안녕하세요 ^^ 수원중고차 담소카 인사드립니다.
이제 2018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면 2019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하는데요.
황금돼지의해를 맞이하여 내년에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원중고차 담소카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2019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변화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문콕 방지법
주차 후에 차문을 열고 나가다가 옆에 주차된 차량을 찍거나
반대로 자신의 차가 찍히는 경우 있으시죠? 이를 문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우리나라의 주차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콕 사고를
막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새해부터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반 주차장의 폭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오르 개정안이 적용,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 문콕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분들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자리 번호판으로 변경
우리나라에서 차량 번호판이 크게 변화된 시기는 1973년과 2004년
두차례입니다. 현행 자동차 번호판은 신규 번호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변경은 필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현재의 번호판 체계는 맨 앞 두자리 숫자 29개는 차량의 종류는 구분하는 숫자이며
차량 용도를 의미하는 한글 32개, 그리고 뒤쪽 일변호 9999개의 신규 등록번호를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2019년 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2억 1000만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제 번호판 걱정은 없겠네요.
앞자리 숫자가 세자리가 될 경우 주차 및 단속 카메라 등 판독성이 높아져서
다방면에서 이득이 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욱 안전운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
클린디젤 정책 폐기
클린디젤 정책은 저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해서
주차료나 혼잡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경유차가 연비가 높고 환경에 덜 유해하는 이유로 친환경차 대접을
받았었는데요!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 친환경이 디젤차와 같다는 인식은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량보다 훨씬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세범지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019년 새롭게 변화하는 자동차 관련 법규들!
도움이 되셨나요?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는 보다 안전운행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자번호 : 124-44-81429
상 호 명 : 차품딜 ( 뉴이봄 )
대 표 : 심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