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필요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매년 폐차되는 개수는 약 90만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노후 경유차량의 단속으로
폐차를 결정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는데요. 자동차 폐차는, 오래된 차량 위주로 폐차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가 있던 차량이거나, 하는 경우에도 폐차를 결정하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같은 곳을 보면 폐차를 결정한 차량을 폐차장에 가져가 맡기면 알아서 큰 화물차량이
차량을 들어올려 폐차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철물점에 가듯 아무 폐차장을 가서 맡기면 될 것 겉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그냥 무턱대고 방문을 하는것이 아닌
필요 서류를 지참해 방문을 해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크게 개인과 법인 차량이냐에 따라 자동차 폐차 사용 필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인감서를 가져가면 되는데요.
법인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서류로 발생합니다.
신분증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
잊지말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2.일반
3.매연저감 장치 차량
4. 차량 초과 로 나뉘며,
1. 조기폐차 -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기질을 관련해 환경적으로 제한이 있는
차량을 이야기 합니다.
2. 일반 - 저당설정 및 압류 등록이 없어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
3. 매연저감 장치 차량 -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을 말합니다.
4. 차령초과 - 압류등록이 있고, 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일정 령이 넘은 차량을 말합니다.
말소등록은 관청에 자동차 등록할때 보관되어 있는 해당 차량의
정보를 삭제조치 하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폐차를 했다면, 더이상 차량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자동차 세나, 정기검사 의무증..등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통지서가 날라올 수 있으니,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1개월 내로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량의 경우에는 정부의 혜택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165만원,
3.5톤 이상 대형 차량이나 화물 차량은 최대 3천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니,
정부의 혜택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폐차장이나 이용하는것이 아닌,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을 받아 관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폐차장을 이용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알아보지 않고 그냥 진행하다가는
자동차 등록말소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며,
책임보험 등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양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청에 등록된 지점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